복날에 개고기 먹는 것 이젠 처벌 받는다...‘개 식용 금지법’통과

2024-01-10(수) 15:41
[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쟁거리였던 개 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식용견을 사육하고 유통, 판매하는 것 역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폐업에 나서야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은 3년이라는 유예 기간 이후 2027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 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최근 애견 인구가 크게 늘면서 21대 국회에 들어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에 뜻을 모아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6월 처음 나선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에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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