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까지 관내 굴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이지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