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순창군이 2025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업체 및 제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순창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유기질 비료 및 부숙유기질 비료를 공급 받을때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경우 신청기간인 내달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일반퇴비) 등 총 5종이다.
20kg 1포대 기준으로 유기질비료는 1,600원, 가축분 및 일반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100포대)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군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가축분퇴비에 한해 포대당 3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 작물 재배 시기를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업체 및 제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순창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유기질 비료 및 부숙유기질 비료를 공급 받을때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경우 신청기간인 내달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일반퇴비) 등 총 5종이다.
20kg 1포대 기준으로 유기질비료는 1,600원, 가축분 및 일반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100포대)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군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가축분퇴비에 한해 포대당 3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 작물 재배 시기를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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