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2곳’까지 확대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며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비 유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그 결과 민선 7기 ‘4곳’과 더불어 이달 12일 기준 ‘1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확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22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와 상인회 간 정보 공유, 골목상권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북구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며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비 유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그 결과 민선 7기 ‘4곳’과 더불어 이달 12일 기준 ‘1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확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22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와 상인회 간 정보 공유, 골목상권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북구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김재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