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순창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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