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장성태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광산구에 소재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은 중개보수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준비해 방문 접수(광산구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광산구에 소재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은 중개보수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준비해 방문 접수(광산구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장성태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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