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송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을 전달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송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을 전달한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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