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세번째 기각, 검찰이 막는 내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18일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번째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윤석열 1차 체포영장을 두고 尹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부기 논란’을 끌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이 이후 수차례 재확인한 체포영장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무리하게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세번이나 기각한 것이라 검찰 연루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은 특히 12·3 내란의 주요 증거로 보이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과 민간인 김건희에게 지급한 ‘비화폰 서버’ 관리를 맡고 있어, 이들의 구속 여부가 김건희 개입 등 내란 수사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검찰은 이를 번번이 기각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권한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 내란 관련 특검 도입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18일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번째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윤석열 1차 체포영장을 두고 尹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부기 논란’을 끌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이 이후 수차례 재확인한 체포영장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무리하게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세번이나 기각한 것이라 검찰 연루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은 특히 12·3 내란의 주요 증거로 보이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과 민간인 김건희에게 지급한 ‘비화폰 서버’ 관리를 맡고 있어, 이들의 구속 여부가 김건희 개입 등 내란 수사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검찰은 이를 번번이 기각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권한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 내란 관련 특검 도입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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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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