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각, 기각, 기각...김건희 앞에서 멈추는 검찰

2025-02-21(금) 11:18
사진=윤석열 등장에 박수를 유도하는 김건희.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가장 가까이서 본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는 김성훈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
[칼럼] 기각, 기각, 기각...김건희 앞에서 멈추는 검찰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일제의 조선 침략 시기 일본은 조선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헌병에 이어 순사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들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된 태형을 1912년에 부활시키면서, 대나무 대신 소의 음경을 말려 만든 속칭 ‘쇠좆매’를 사용해 조선인들에게 매질을 가했는데, 누구든지 이 ‘쇠좆매’로 50대만 맞으면 죽거나 산송장이 돼 나와 ‘쇠좆매’는 악질 순사들 상징이었다고 한다.


일본 헌병과 순사들은 조선인들에게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벌금·태형·구류 등의 처벌을 가하면서 각종 악랄한 고문으로 증거와 죄명을 날조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고문 도구는 무려 20여 종으로 대부분 악질 조선인 순사들이 조선인들에게 사용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 기각했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서울서부지법이 이미 지난해 12월 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적법하다고 한 것을,

서부지검은 법원이 이후에도 수차례 재확인한 체포영장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세번이나 기각한 것이라,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검찰이 이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지 멋대로 벌금·태형·구류 등의 처벌을 가하면서 각종 악랄한 고문으로 증거와 죄명을 날조하던 일본 헌병과 악질 순사들 행태다.


김성훈은 특히 12·3 내란의 주요 증거로 보이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과 민간인 김건희에게 지급한 ‘비화폰 서버’ 관리를 맡고 있어, 이들의 구속 여부가 김건희 개입 등 내란 수사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검찰은 ‘기각‘을 ‘쇠좆매’ 휘두르던 악질 순사들처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권한에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 검찰 개혁 요구는 검찰 스스로 자초하게 됐다.

윤석열 내란을 가장 가까이서 본 대통령실과 경호처, 그리고 김건희 앞에서 번번히 멈추는 검찰, 누가 검찰에게 ‘쇠좆매’ 휘두를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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