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등 비화폰 압색 막는 김성훈 영장 고검으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하자 경찰이 불복 절차에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세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지난달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고 있으며,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관련 중요종사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김성훈 강제수사를 통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내란 수사를 막아선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김성훈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성훈은 관저에서 김건희를 대통령 수준으로 경호하고 있고, 구치소와 헌재에 출석하는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막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중이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하자 경찰이 불복 절차에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세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지난달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고 있으며,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관련 중요종사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김성훈 강제수사를 통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내란 수사를 막아선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김성훈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성훈은 관저에서 김건희를 대통령 수준으로 경호하고 있고, 구치소와 헌재에 출석하는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막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중이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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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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