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예비비 투명한 집행과 국회 통제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임광현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현행 예비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예결위 전체 회의 등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온 바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정상외교에 본예산 248억 원을 넘어서는 328억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3 내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정원 사용 위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전년보다 약 14.3% 증액한 4조8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제출하였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비비 2조4천억 원을 삭감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예비비 삭감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12.3 내란 비상계엄의 한 단초가 되었다. 특히, 계엄 당일 윤석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건을 통해 지시헀던 내용 중 최우선이 예비비 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은 예비비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국회는 이와 별개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후 승인을 명분으로 제출 거부를 일삼는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예비비 제도는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깜깜이’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제정개혁센터 소장은“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예비비 관련 정보 제출 의무 규정을 도입해 예비비 통제 강화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예비비 제도 개선 법안 나왔지만 임기 만료 폐지된 바 있으니 법 개정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현행 예비비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작년 8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과 입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예결위 전체 회의 등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온 바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정상외교에 본예산 248억 원을 넘어서는 328억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3 내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정원 사용 위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전년보다 약 14.3% 증액한 4조8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제출하였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비비 2조4천억 원을 삭감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예비비 삭감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12.3 내란 비상계엄의 한 단초가 되었다. 특히, 계엄 당일 윤석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건을 통해 지시헀던 내용 중 최우선이 예비비 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은 예비비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국회는 이와 별개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후 승인을 명분으로 제출 거부를 일삼는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예비비 제도는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깜깜이’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제정개혁센터 소장은“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예비비 관련 정보 제출 의무 규정을 도입해 예비비 통제 강화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예비비 제도 개선 법안 나왔지만 임기 만료 폐지된 바 있으니 법 개정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현행 예비비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작년 8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과 입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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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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