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심우정 직권남용 혐의 고발...윤석열만 특혜 석방...



-진압이 어려운 친위 쿠데타...

2025-03-10(월) 09:54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sns
시민단체, 심우정 직권남용 혐의 고발...윤석열만 특혜 석방...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석열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 정황도 전해졌는데,


그러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9일 국가수사본부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그러면서 비상행동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한 심우정에 대해 “특수본의 독립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한 검토 없이 즉각 석방이라는 극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면서 “통상의 사건이라면 득달같이 즉시항고를 했을 텐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친위 쿠데타는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sns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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