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실질심사에 檢은 불참하고 법원은 풀어주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이후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김성훈이 3번, 이광우가 2번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막아 서면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하자,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통상 국민적 관심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해서 구속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불참하면서 그동안 이들의 영장을 반려한 행태를 되풀이한 것이고, 법원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자를 법원이 구속하지 않았으니,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셈이 되면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이후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김성훈이 3번, 이광우가 2번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막아 서면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하자,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통상 국민적 관심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해서 구속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불참하면서 그동안 이들의 영장을 반려한 행태를 되풀이한 것이고, 법원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자를 법원이 구속하지 않았으니,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셈이 되면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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