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12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가자는 담당 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총 3명)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평가(업소 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 평가, 환경 및 시설 평가), 우수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및 위생 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자율관리업소’는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는다. ‘일반관리업소’는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이며, ‘중점관리업소’는 시설이나 위생 관리가 부족한 업소로,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정태현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가자는 담당 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총 3명)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평가(업소 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 평가, 환경 및 시설 평가), 우수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및 위생 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자율관리업소’는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는다. ‘일반관리업소’는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이며, ‘중점관리업소’는 시설이나 위생 관리가 부족한 업소로,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정태현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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