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은선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 무안군민 (공유)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공유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공공자전거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1만원(4일이상 입원, 180일) 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공유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공공자전거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1만원(4일이상 입원, 180일) 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은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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