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전주‧군산 일대 소방용수시설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 단속
- 1분기 과태료 533만 원… 반복 위반에 실효적 대응 강화

2025-04-16(수) 15:13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6일 전주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소방용수시설 접근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오전에는 전주시, 오후에는 군산시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를 비롯해 지역 소방서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1월~3월) 동안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총 104건, 53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 활동 공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의 주차는 물론, 잠깐의 정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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