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언론에 첫 공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당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박근혜 당시와 달리 재판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혜 여론이 일었으나,
오늘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을 위해 촬영 관계자 퇴장하시고..”라며 취재진을 퇴정시킨 뒤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에 골고루 참견한 윤석열이 이번에도 마이크를 직접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판사와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판사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당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박근혜 당시와 달리 재판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혜 여론이 일었으나,
오늘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을 위해 촬영 관계자 퇴장하시고..”라며 취재진을 퇴정시킨 뒤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에 골고루 참견한 윤석열이 이번에도 마이크를 직접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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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판사와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판사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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