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추경민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보행약자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5월 13일부터 공식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 전역에 해당 보호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신규 설치 요청 ▲기존 구역 점검 및 보완 요구 ▲지정 현황 등 통계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성도 담고 있다. 도보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빈도, 통신 위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행약자의 주요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향후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 사업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보행약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주체적으로 나서 보행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통 약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치며, 오는 6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보행약자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5월 13일부터 공식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 전역에 해당 보호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신규 설치 요청 ▲기존 구역 점검 및 보완 요구 ▲지정 현황 등 통계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성도 담고 있다. 도보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빈도, 통신 위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행약자의 주요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향후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 사업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보행약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주체적으로 나서 보행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통 약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치며, 오는 6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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