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 인마 이준석’ 이번엔 여성 비하 발언으로 고발 당해...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역대 급 발언이 나왔다.
27일 세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시끄러 인마 이준석’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질문을 했으나,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색적 질문을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시끄러 인마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준석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것으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인터넷에 ‘추정’되는 글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한 이준석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청년 정치인의 진로를 막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역대 급 발언이 나왔다.
27일 세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시끄러 인마 이준석’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질문을 했으나,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색적 질문을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시끄러 인마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준석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것으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인터넷에 ‘추정’되는 글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한 이준석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청년 정치인의 진로를 막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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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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