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은선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635건, 총 43억 7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이은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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