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완주군이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최대 7,500만 원을 한도로 연이율 2.0%,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리모델링 포함)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농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290-2472)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최대 7,500만 원을 한도로 연이율 2.0%,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리모델링 포함)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농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290-2472)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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