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정배경 ○법령 설명 ○ Q&A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생활안전과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다.
공경현 생활안전과장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맞추어 광양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신욱배 광양시자율방범연합대장은 ‘경찰과 나란히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치안 유지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