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내실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독려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허위·형식적 자체 점검과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광주시에 등록된 29개 승강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현장을 임의로 선정, 2인 이상 점검여부 등 실제 점검현황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조업의 경우 승강기부품 인증사항, 등록기준 준수,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가격공시 여부 등이다. 유지관리업의 경우는 공동도급기준 준수,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매월 정기점검 점검표 작성 실태, 관리대수 초과 유지관리대행, 무자격자 승강기 점검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기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6.09.29(화)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