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 원(학사농업인 2억 원), 법인은 2억 원(가공·유통회사 10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 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해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남도에서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6.09.28(월)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