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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농업인공익수당 2월 7일까지 신청

- 1인당 60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3월 말까지 지급

2025-01-13(월) 14:18
[신동아방송=박형수기자] 장성군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어촌 문제 해결 △지속가능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기간 경영체 취소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및 세대 분리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어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 54억 원의 공익수당 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9900여 농가에 1인당 60만 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을 3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기존 장성사랑상품권과 달리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형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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