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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먹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

2025-01-23(목) 08:57
사진=광양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신동아방송 전남광양=박광옥기자]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배추, 당근,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의 농산물과 돔, 광어, 민어 등의 수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면 계도 조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복자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겠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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