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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 지급...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

- 전남도 10만원, 목포시 10만원...출생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1~3월분은 추경 편성 후 소급 지급

2025-01-23(목) 11:32
[신동아방송=김호성기자] 목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원과 전라남도 10만원을 합친 총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에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월 5만원씩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와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되어, 양육 시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출생아 및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호성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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