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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300만 원 지원

2025-02-03(월) 16:15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기자] 시흥시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간판, 실내 장식, 안전ㆍ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둘째,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12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으로,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단, 2025년 2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기화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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