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약 73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장제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산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의 경우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사유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생계 어려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행방불명, 사업 실패,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위기,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은 시흥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인 외국인 주민이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도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7(일)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