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이 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한 후 운전자나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기존 차량까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9.27(일)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