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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권리구제의 통로

2025-02-11(화) 10:51
사진=보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신동아방송 전남보성=박광옥기자] 보성군은 지난 7일 ‘2025년 보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2025년 자활 지원 계획,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적정 여부 사후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군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생활 보장 및 자활 자립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기피 등의 사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에 나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할 방침이다.

보성군 서형빈 부군수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기준이 더욱 완화돼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성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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