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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의료보험 미혜택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서비스 제공 -

2025-02-13(목) 12:06
사진=희년의료공제회 업무협약 사진(왼쪽 박점남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처장, 오른쪽 이남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지난 7일 희년의료공제회(회장 이문식)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희년의료공제회 박점남 사무처장과 당진시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가입 회원은 매월 일정액(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진료비와 약제비 50% 환급, 긴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2024년도에 1,284명(공공형 119명, 농가 고용 1,165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293명(공공형 65명, 농가 고용 1,228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 1,228명에 대하여 희년의료공제회 가입을 추진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과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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