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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22개 항목

2025-02-14(금) 10:09
사진=구례군청 전경
[신동아방송 구례=윤성주 기자] 구례군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보장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성폭력 피해 보상,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애 항목이 추가되며 보장 항목이 총 22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금까지 25건에 2억1천8백3십만 원이 지급됐다”며,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주 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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