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12개 읍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완도읍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각 마을 회관,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완도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그 외 읍면은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서 일정별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고,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만 해당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한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외 세대원 신분증까지 일괄 지참해야 한다. 단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자(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창구에서 적격 확인을 거친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아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은 제외)에 방문하면 1인당 20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상품권 수령 기한은 4월 4일까지이다.
완도읍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각 마을 회관,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완도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그 외 읍면은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서 일정별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고,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만 해당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한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외 세대원 신분증까지 일괄 지참해야 한다. 단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자(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창구에서 적격 확인을 거친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아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은 제외)에 방문하면 1인당 20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상품권 수령 기한은 4월 4일까지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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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일)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