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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 「전라남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대표발의 -

2025-02-17(월) 15:12
사진=주종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개방시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문화권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들이 일상속에서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가 풍성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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