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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폐농약 집중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3월 6일까지 제출 가능

2025-02-18(화) 10:55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집중 수거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6일까지 이뤄진다. 농가에서는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번 밀봉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폐농약은 의료폐기물, 폐 유독물질 등과 함께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있으며, 미개봉 폐농약은 해당 농약 판매업소에서 회수 및 반품이 가능하다.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분리배출하고 있다.

다개봉한 폐농약은 농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폐기물의 종류, 수량, 원산지 등 세부사항을 시스템에 보고한 후, 지정된 폐기물수거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완주군은 농가의 편의를 돕고자 지난 2019년부터 ‘폐농약 수거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수거한 폐농약을 폐농약 전문 처리기관에 위탁 처리한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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