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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절차로 권리 보호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 위한 든든한 울타리

2025-02-19(수) 16:32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완료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나주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의 부담을 덜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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