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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확정

법인세 50% 감면, 수의계약 우선 참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

2025-02-21(금) 09:34
사진=강진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확정
[신동아방송 전남강진=박광옥기자]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을 지정받았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대 강진산업단지로 2020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5년간 지정된 후 이달 26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내외 다양한 경기 침체 요인 속에서 지난 해 강진산단 가동률은 39%까지 하락했고, 일부기업은 휴폐업, 경매 진행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강진산단 입주기업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기존 가동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업 준비 단계의 기업들 또한 장기간 착공을 연기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강진군은 강진산단 입주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실적, 고용 사정 악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남도와 지속 협의를 했으며,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을 최종 지정받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세 50% 감면,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강진산단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제도 마련으로 기존 기업의 착공을 독려하고 남은 부지에 건실한 신규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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