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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

- 법률상 근거 마련과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 보상 체계 갖춰 -

2025-02-25(화) 13:57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ㅇ (용어 정의) 범인 검거 등 수사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수사 관련 민간 협력과 관심을 촉진하는 데 도움
ㅇ (지급 절차)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지급 사유 발생 시 신청서 접수 후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대상자 최종 지급

□ 주요 내용
ㅇ (근거 강화) ‘24년 9월 20일 ‘법률’상 근거 마련, ‘고시’ 신규 제정

※ ┏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고시: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법규

ㅇ (보상금 증액) 최근 5년(‘20~‘24)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이었으나 전년 대비 1,100% 증가한 6,000만 원 예산확보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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