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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받으세요

2025-02-28(금) 13:38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진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 감면효과는 연세액의 3.7% 이다.

연납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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