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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국 최초 정비사업지 주민 이주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20% 감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 체결
- 지역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주민 혜택

2025-03-04(화) 14:56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2025. 2. 21. 도봉구청 구청장실)(사진 왼쪽 다섯 번째 오언석 도봉구청장)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주민이 이주할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구는 이번 협약을 이끌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다. 구의 뜻에 공감한 지회는 구의 요청을 수락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는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400만 원을 구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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