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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시민 건강권 확보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

2025-03-05(수) 15:14
[신동아방송=김호성기자] 목포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총 34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757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약 18억여 원을 지원해 철거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 등으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일반 주택 최대 352만 원이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에는 건물 한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액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발생한다.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4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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