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폐쇄‧잠그는 행위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는 불법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한다. 신고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이다.
단,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생명 및 재산 등의 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9.26(토)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