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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연중 실시

- 연간 8,000개 업체 임대료 30만원 지급 … 3월중 2,210개소 지원

2025-03-18(화) 10:4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210개(접수 3,296건 중 심의 완료 2,210건)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30만 원씩 총 6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월 30만 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4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온라인 누리집(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동안 8,000개 업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 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신청하면 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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