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깨끗한 가게 운영,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군은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22개소로 확대 지정하고자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품목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매장이나 화장실의 위생·청결 등 종합 평가에서 40점 이상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모품구입, 종량제봉투 등 업소당 연 85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올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을 연 2회 이상 운영해 착한가격업소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주의 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3월 18일부터 연중 언제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www.goodprice.go.kr)를 통해 추천 받은 사업장도 신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현지 실사평가, 적격심사 등을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6.09.26(토)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