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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도봉구, 가입 지원 확대

- 지난해보다 2천만 원 증액, 총 1억 원 편성
- 신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에 추가 적립 지원

2025-03-18(화) 16:22
도봉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안내 포스터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예산을 지난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 총 1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월 1만 원씩 추가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회 공적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준다.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다.

소득공제, 압류금지, 단체상해보험 등의 혜택도 제공되는데,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한도가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또는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은행 모바일 앱,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이번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들의 경제적 안정를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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