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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홍보 나서

2025-03-21(금) 14:58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아파트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에게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가 점검을 주관할 경우, 사전 세대 현황을 파악한 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한 후, 다음 항목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 등이 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주민 스스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생활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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