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 금오수도 4월~7월 위험물 선박 등 통항 제한

- 농무기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방지 -

2025-03-24(월) 09:55
사진=여수해수청사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90년~`91년 사이 봄철기간동안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92년「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동안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