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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9일까지 운영

- 접수 의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과 함께 시행하여 민원 편의 제공

2025-03-26(수) 12:10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현수막
[신동아방송 동대문구=이신동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 3만 8918필지에 대해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희망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산정 근거와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등을 재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제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의견 제출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편, 법정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대문구 누리집 ‘365 열린창구’를 통해 연중 상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의견은 다음 해 정식 의견 접수 기간에 검토되어 결과가 통보된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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