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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 원, 업체당 2명까지
-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2025-03-31(월) 11:05
도봉형 희망장려금 안내 포스터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구민 한 사람당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단,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서 방문, 팩스(02-2091-6265), 전자우편(cutpig@dobon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을 활용해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34개 업체(42명)에 총 7천 5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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